한달 567시간 일해도 100만원도 못받아
평일에 16시간 밤새워 일하지만
7시간 외엔 휴게시간으로 간주
휴일·최저임금 보장 권리도 없어
“노동환경 개선을” 국회서 목청
초등학교 야간당직기사(야간 경비원)인 ㅅ(70)씨는 평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
동안 학교를 지킨다. 주말이나 명절 때는 짧게는 3박4일에서 길면 6박7일까지 집에도 한번 못가고 학교를 지켜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학교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는 등의 안전사고를 감시·예방하는
일을 ㅅ씨 혼자 떠맡고 있어서다. 사정이 있어 쉬어야 할 때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의
일당 4만원도 ㅅ씨가 떠맡아야 한다.
이렇게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서 받는 월급이 120만원이다. 평일 7시간, 주말 1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학교를 지켜도 휴게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ㅅ씨는 “학교에서 자다가도 경보음이 울리면 뛰쳐나가고 도둑이 들지 않을까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취급한다”며 “집에 가면 집안 어른인데 제사나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못하니 유령가족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0723n37211?mid=n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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