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군사법원의 최근 3년 징계 및 감형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17일 공개했다. 전체 징계 중 성실의무위반은 육군에서 3만591건이 적발됐다. 상관 잘못에 해당하는 지휘감독소홀이 1770건인 데 반해 후임의 보고의무위반은 5364건으로 배가 넘었다. 근무태만이 2만1484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해·공군도 사정이 비슷해 근무태반 비중이 전체 성실의무위반 징계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장군, 장교, 병사, 군무원 등 징계 대상자 중 장군에 대해 근무태만이 내려진 사례는 3년 동안 전무했다. 관리·감독 등 '책임위반'보다 보고·근무 관련 '의무위반' 징계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윤 일병 사건에서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인지 여부로 징계 대상을 정할 때도 보고누락이 강조되는 바람에 군 최고 수뇌부는 책임론을 빗겨갈 수 있었다.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에 파견돼 과중한 판결 여부를 확인해 감형 조치하도록 한 관할관확인제도는 군 형법이 아닌 일반범죄에 주로 적용됐다. 2012년 판결된 사건 중 47건에 대해 관할관확인 감형이 적용됐는데, 이 중 23건이 음주운전과 관련돼 부과된 벌금을 깎아주라는 지시였다. A중령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평소 성실히 근무해 부대 기여도가 높다'는 사유로 벌금 600만원이 400만원으로 감형됐다.
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관할관확인제는 본래 군의 특수성 때문에 도입됐지만 실제론 음주운전 등 특수성과는 상관없는 처벌을 무력화하는 제도로 쓰이고 있다"며 "이렇게 악용된다면 폐지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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