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산협, 57개 규제 개선과제 선정·추진
우선 주요 건의과제 중 하나인 신호등표시제 규제완화와 관련해 현행 당류, 나트륨 등 특정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표시(적색·황색·녹색)를 모양(빗금 등)으로 표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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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규제완화다.
이 또한 현행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만 GMO 표시대상이었으나, 이를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정부 내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하에 개선방향을 결정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또 식품 이물 의무보고 및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업자의 이물 증거품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단 미처리된 증거품의 경우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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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득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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