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서야 수기(手記)로 적어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S병원 담당자 왈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고 신해철의 진료기록부는 아내가 S병원에서 발급받아 아산병원 의료진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신해철의 매형이 의사다. 매형의 의사 동료들도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들을 쉽게 풀어줬다.
그들에 따르면 앞서 논란이 불거진 위 밴드 수술은 고인이 5~6년 전 받은 게 맞다. 이 수술은 S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점은 병원 이름만 다르다는 사실이다. A원장은 2009년까지 B의원을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S병원을 새로 개업했다. 엄밀히 말하면 S병원에서 두 수술이 모두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병원장은 같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양측 주장의 진위는 결국 부검 결과에 달렸다.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우리도 고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보니 정황상 의심이 갈 뿐이다. 현재로서는 실제 S병원 측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유족 측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소송이 목적이 아니라 고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정식 수사가 이뤄지면 고인의 시신 부검은 국과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신은 이날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애초 유족은 부검까지는 하지 않으려했지만 그럴 경우 의문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동료 뮤지션들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 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또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신해철 측은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고인의 발인을 하루 앞두고 아내 윤원희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신해철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료인의 불법 행위(본인 동의 없는 수술)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이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때는 형사 소송(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이다. 또한 의료인의 문서 위조도 형사소송 대상이다. 축소 수술 흔적이 없거나 혹은 시신이 너무 부패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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