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자아이가 집 수영장에 빠져 사경을 헤메자 긴급 출동한 구급요원들은 초를 다투는 위급함에
경찰에게 인근 대형 병원까지 가는 모든 사거리를 통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통 응급차로도
15분 걸리는 거리를 지역 신문에 따르면 9분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응급차를 호송하는 경찰 차들이
저도 인상적이였는데 신문사에 올라와있는 댓글들을 보니 정말 위급한 경우 저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응급차에 아이 엄마가 타고 있네요.
불행히도 이 아이는 병원에서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건 10개월 전에 이웃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국 뉴스화 되기도 했습니다.
forster 부부, 그러니까 입양할 부모를 찾는 미성년 아이를 입양 전 잠시 동안 개인 가정에서
맡아서 길러주는 제도인데 이 forster 백인 부부가 5살난 여자아이 Lexi와 너무 정든 나머지
아이를 입양하기위해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입양이 되는데
이 아이같은 경우는 98.5%의 백인이지만 1.5%의 인디언 혈통이 있다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디언 부족과 연방정부간에 맺은 인디언 어린이 보호법이라는게 있는데
줄어드는 인디언 인구와 문화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인데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이의 부모 중 한명이 아마 혈통이 3% 밖에 안되는데도 인디언 부족 멤버였는가 봅니다.
잘사는 인디언 부족일 경우 매달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인디언 부족 멤버일 경우
연 3백만 달러나 받는 인디언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바래서 혈통조사해서 인디언 멤버를 신청하는 백인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부족멤버의 아이일 경우 연방법에 따라 부족에 귀속되는데 이 아이가 그런 경우입니다.
백인 부부가 입양하려고 하자 부족에서 아동보호국에 요청해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동네 주민들도 모두 나와서 같이 슬프해주고 있습니다.
foster 부부는 항소를 통해서 아이를 되찾겟다고 다짐했지만
일주일 전 뉴스를 보니 연방법원에서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시켰습니다.
살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은 아이에게는 엄청난 헌신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면 180도
다른 대우를 하는 것도 사실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해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