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오해와 루머를 가지고 있는 강인.
밑에 요약 있으니 힘들게 사진 안 읽으셔도 됩니다.
모바일배려
그 날 새벽 3~4시경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강인에게 방을 잘못 찾아오신 일반인 2명이 연예인인 강인을 보며 시비를 걸어옴.
강인은 넉살좋게 받아주며 참았지만,행패가 계속되고 직원과 사장까지 와서 일반인분들을 말렸음.
그 날 아침 7시경 코갤에 "강인이 사람때림"이라는 글이 올라옴.
수사를 받던 강인은 방어차원의 뿌리침이었기에 폭행이 아니었다고 말함.
하지만 오전 10시경 경찰측의 브리핑에서는 만취상태였던 일반인 2명의 의견을 믿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강인이 사람을 때렸다고하는 극단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옴.(정황설명X)
다음 날 17일, 그 전날에는 CCTV가 없었다고 했었던 경찰이 갑자기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했다고 알림.
40중반의 목격자 발언: 강인은 맞고만 이었다.
-그 결과로 강인은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라는 슈퍼주니어의 무대에 출연 불가.
-두달전부터 메인모델로 선정되있던 앙드레김 패션쇼 취소.
강인 CCTV 1차 판독 결과 무죄(18일재조사)
-18일날 있었던 홍콩콘서트에 예정되어있던 자신의 개인무대마저 서지 못한 강인은 자신을 믿는다라는 팬들의 외침에 콘서트 내내움.
-19일날, KBS연예가중계에서 "강인이 사람을 때린 장면이 없다."고 경찰이 직접 인터뷰함.
-20일, 거창한 브리핑에서 강인이 폭행했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했던 경찰, CCTV판독 후 CCTV공개를 미룸.
21일, 공개한다던 CCTV를 또 다시 공개를 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꿈.
그와 동시 판정 공개.
유죄(손목을 잡거나 뿌리치기만 해도 폭력기담..)
아시아경제_경찰측,"억울한 판결, 내가봐도 화가 나는 상황."
21일, 강인 및 SM측, "물의 일으켜 죄송.. 하지만 억울한면이 있다."
현재, 기사에서 강인의 억울한 면은 내용 중 한줄정도, 순전히 강인이 폭력혐의가 인정된 것만 기술.
강인=범죄자.라는 식이 어처구니 없게 성립하게 됨.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강인이 뺨을 맞았어요."
긴글배려 완전요약
강인+친구가 술마시고 있음 - 일반인 취객 두명이 방착각 - 강인에게 시비 - 시비가 계속되자 강인은 밖으로 나감 - 끝까지 따라와 뺨 - 폭행이 계속되자 강인이 뿌리침
강인: 방어차원에서 뿌리쳤다.
취객 두명: 강인이 우리를 때렸다.
경찰측은 정황설명 없이 강인이 폭행을 했다 브리핑 - 이후 CCTV와 목격자 확보 - 목격자: 강인은 맞고만 있었다. - 1차판독 무죄
이후 KBS 연예가중계에서 경찰은 '강인이 사람을 때린 장면이 없다.' 인터뷰 - 그 전 브리핑을 한 경찰 공개한다했던 CCTV를 공개안하겠다 말을 바꿈
-> 곧바로 유죄판결 : 손목을 잡거나 뿌리치기만 해도 폭력으로 간주한다.라는 판결
오해와 루머 요약
방송에서 공개 된 CCTV 캡쳐사진 = 편의점 강도 사건 현장, 즉 강인과 아무런 연관 없음
강인이 간 술집이 룸싸롱 = 강인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카페형식 일반 술집, 룸싸롱으로 언급된 장소 주인이 여기 아니라고 직접 언급
강인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렸다 = 강인이 오히려 뺨을 맞았다. 계속 되는 폭행에 방어차원에서 손을 뿌리쳤다. 폭행은 없었다. (목격자/강인진술)
(판단은 각자의 몫)
[출처] 강인 폭행 사건 진실|작성자 13구름속령구
[출처] 강인 폭행 사건 진실|작성자 13구름속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