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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9l
이 글은 5년 전 (2019/2/20) 게시물이에요
2017.09-04~2019.02.11까지 근무했어. 

평일 5일만 근무였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어. 

 

하지만 저녁 근무자가 일이 생겨서 2018년 10.01부터 12.31까지 내가 14시간씩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그에 맞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대. 

이유는 14시간씩 1년 근무한게 아니고 오전근무자인 나는 받을 자격이 없대. 

 

주휴수당도 2018년에는 의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 못하다가 19일 오후에 사직서 내러 가면서 작성했고, 집으로 돌아와 근로계약서를 보니 

 

1. 2018년에는 최저시급 16% 인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못한다. 

2. 업무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무업무도 봤기 때문에 컴퓨터로 개인적인 일 많이 했어.) 

 

정말 다 효력이 있는 걸까? 계산 결과 수당이랑 퇴직금만 해도 500인데 120만 줄 거라고 하더라고.. 당장 매꿔야 될 돈만 수두룩인데.. 제발 나 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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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주휴수당 법 효력생긴게 2015년부턴에 뭔말이야
5년 전
익인2
헐..근로계약서는또왜저래ㅜ 잘읽어보지
5년 전
익인4
일단 날밝으면 노동청에 문의부터해봐
5년 전
글쓴이
2015년 확실하겠지..? 내용이 다 똑같은 거 같아서 대충 보고 넘겼더니 저런 내용이 있더라고.. 아
5년 전
익인5
내가 주휴 14년도 15년도 일하도 14년도껀 법적효역없다고못받고 15년7월꺼부턴가 받았던기억이잇어서 무튼 18년도부터 가능한건절대아니야
5년 전
글쓴이
고마워 진짜 고마워..
5년 전
익인3
14시간을 일했으면 월급도 다르게 받았을거아냐????
5년 전
글쓴이
응 다르게 받았어. 근무시간도 전부 엑셀로 저장해둬서 노동부에 있는 계산기로 산출했는데 난 오전근무자이고 14시간씩 1년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해..
5년 전
글쓴이
나같은 경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익인 있다면 나 좀 도와줘.. 근로계약서도 19일에 작성했는데 작성날짜가 전부 그해 첫 시작일로 되어있어..
5년 전
익인6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고용주에게 있어 쓰니가 일한 날짜가 기록된 장부같은게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 물을 수 있을거야. 법이 글자 한 끗차이로 다르니까 꼭 잘 알아봐 ㅠㅠㅠ
5년 전
글쓴이
고마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주휴수당이 법적효력이 있을까?
5년 전
익인7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5년 전
익인8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5년 전
익인9
일단 인터넷같은 곳에서 찾아보긴했는데, 이게 사업장의 조건이나 쓰니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 쓰니 마음 급한건 알겠지만 이런곳에서 조언받는거 별 도움 안될거야 날밝으면 고용노동부나 변호사협회같은곳에서 무료 상담해줄거야 그쪽으로 전화해봐
5년 전
익인10
이건 내 생각이지만 주휴수당은 잘 모르겠구 2번은 적용안될가능성이 커. 일단 근로전 고지사항을 근로후에 알리면 쓰니가 당연히 못지키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을거야
5년 전
글쓴이
와 진짜 고마워..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당장 다음달은 어쩌나 싶었는데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놓인다! 진짜 고마워 어떻게든 이겨서 올게
5년 전
익인11
그래그래 그리구 저 사장님 논리대로라면 2017.09-2018.09에 해당되는 10시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다는 말이니까 그걸 생각하구있어! 그리고 일단 쓰니가 잘못한거 없잖아 만약에 일이커져서 재판을 한다고해도 쓰니가 잘못한건 없는걸? 저 사장님은 일단 근로계약서 안쓴거 부터가 법적으로 하자있는 사람이니까 기죽을거없어. 이건 내 경험담인데 못된 사장님들은 쎄게 나가야해 나도 임금못받을뻔했는데 내가 신고할거라고 쎄게나가니까 욕하면서 돈주더라.. 아무튼 변호사랑 상담해보구 힘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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