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4~2019.02.11까지 근무했어. 평일 5일만 근무였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어. 하지만 저녁 근무자가 일이 생겨서 2018년 10.01부터 12.31까지 내가 14시간씩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그에 맞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대. 이유는 14시간씩 1년 근무한게 아니고 오전근무자인 나는 받을 자격이 없대. 주휴수당도 2018년에는 의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 못하다가 19일 오후에 사직서 내러 가면서 작성했고, 집으로 돌아와 근로계약서를 보니 1. 2018년에는 최저시급 16% 인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못한다. 2. 업무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무업무도 봤기 때문에 컴퓨터로 개인적인 일 많이 했어.) 정말 다 효력이 있는 걸까? 계산 결과 수당이랑 퇴직금만 해도 500인데 120만 줄 거라고 하더라고.. 당장 매꿔야 될 돈만 수두룩인데.. 제발 나 좀 도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