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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4l
이 글은 1년 전 (2023/2/02) 게시물이에요
울 학교 사학과 교수님은 그거 마케팅이라고 하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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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내용 없음)
1년 전
글쓴이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고... 문서가 있어도 그게 국가 발행이나 학회 인증을 받은 건 아닐거래...
1년 전
익인1
군정법령 제 15호
군정법령 제194호 제 6조

1년 전
글쓴이
그건 두 기관을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닐텐데.
그리고 미군정 법령이기 때문에 한국사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 저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인 것도 크잖아.
게다가 정말 성균관을 계승했다면 고려시대 이전 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성균관의 역사는 왜 무시하는 거야? 1398년도보다 더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성균관 역사 기록에 적혀있는데 성대는 그냥 개교일 1398만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

1년 전
익인1
군정법령은 제헌헌법 공포 전에 만들어진 거고 제헌헌법에 효력 지닌다고 엄연히 명시돼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하는 건지...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으나,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한말 법령, 일제시대 법령, 미군정 법령,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가운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조치는 당시 스스로 만든 법령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적인 공백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사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 라고 했는데 엄연히 한국에서 통하는 법이고 이를 이용한 판례도 많이 존재하는데 제대로 모르고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네

기능 권리 승계한 기관이고 판례 2002다 46423 보면서 나온 근거들 정확히 검색해서 비교해보고 생각해

댓글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은 얕은 정보 가지고 어떻게든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더 댓글 안 달게 너가 단순히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라면 알아서 조사해서 깨닫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교수님이 한 말 몇 마디 듣고 휩쓸리는 게 전부일테고

1년 전
글쓴이
1에게
내가 저 법령이 효력이 없다고 했음?? 재산권에 대해 언급한 법령이지 기관 존속에 대한 법령이 아닐 뿐더러 에초에 법령에서도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을 분리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재산권에 관한 법령이고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한국이 국가 통치를 위한 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고 하면서 미군이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사적 해석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보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성균관 = 성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거고 저 법령이 시사하는 바는 겨우 "성균관이라는 향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성대가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뿐이야.
익1이야말로... 얕은 식견으로 우기지 말고 깊게 해석하고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

1년 전
글쓴이
1에게
한국사라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령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말인데 곡해가 심하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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