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나 혼자 사는 아파트야 세대원이 나 한명임
한가구당 차 한대 주차 가능한데 나는 차가 없어서
엄마가 자주 오니까 엄마 차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이 아파트 사는 사람만 등록 가능하대서 엄마차 등록 거부당했어
원래 다른 아파트도 그래??
그럼 내가 이 집을 사면서 부여받은 주차장 한자리에 대한 권리는 내가 차 살때까지 못쓰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