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시험 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임용 후보자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 고위험 교원을 미리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전 초교 흉기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불신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해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적성 시험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을 시 직접적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이 재직 중 정신 질환이 심해지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도 단계별 대응을 통해 문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전망이다. 먼저 학교에서 교원의 교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장 직권으로 즉각 학생과 분리 조치한다. 이후 해당 교원을 상담하고, 필요시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 건강 검진도 의무화 수준으로 시행한다. 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듯하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질병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마음 진단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교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 초교 흉기 사건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학부모·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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