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83)씨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에 김기순에 관한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아가동산 측은 "기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이미 김기순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나는 신이다'에서는 김기순이 여전히 살인범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김기순 씨의 무죄 확정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는)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내용이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와 조 PD 측 대리인은 "살인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단폭행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라며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무급노동, 폭행 등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213/000124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