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훈 변호사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씨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박 변호사는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나선 노조 변호, 재판부를 향해 석궁을 쏜 대학교수 변호, 가수 김광석 부인 변호, 정봉주 전 의원 미투 고발인 변호 등 노동전문, 진보성향의 변호사이다.
박 변호사는 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연락하라"고 했다.
이어 무료 변론, 무보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을 내 걸었다.
박 변호사는 "나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을 인격 말살이라 본다"며 "그렇기에 2001년 대한민국 최초로 CCTV 감시가 불법하다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때는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법조계 흐름이 23년전 과 확연히 달라져 업무공간 쪽에 맞춰져 있는 CCTV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다.
강형욱 씨는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CCTV 논란에 대해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다"고 했다.
강 씨는 "사무실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사고 대비를 위해)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을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공간에 설치된 CCTV 9대 중 4대가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현관에 달린 CCTV는 가짜였다.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다는 A 씨는 '직원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9대였으며 이 중 4대가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며 직원 감시용이라는 주장을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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