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저먼 셰퍼드 “‘레오’의 건강이 악화해 수의사를 불러 출장 안락사했다”고 해명한 게 수의사법 위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중략)
강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이 반발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레오가 안락사할 만큼 중병을 앓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어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며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이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의사는 “말 못하는 동물을 진료하려면 검사 장비가 필수”라며 “병원 밖으로 나가면 사실상 장비 없이 진료해야 하므로 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한 것이지 안락사 장소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장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지만 “수의사가 관리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취급 과정에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작성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답변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8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