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추징은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 국세청 “소득세 회피 소지” 판단한 듯…이준기 측 “기존 과세 관행과 달라”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하면서 이준기에게 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준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http://www.fiel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