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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4/10/02) 게시물이에요
 [팩트체크]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 직접 실험해보니JTBC|김필규입력 14.09.29 22:21 (수정 14.09.29 22:21)



[앵커]

공인의 말, 사회적 이슈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29일)도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과자 문제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과자봉지 속 주인은 과자인데, 주인이 질소가 되고 객이 과자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에 잘 떠 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깜짝 이벤트를 펼친 게 바로 어제였는데요. 어제 이곳을 취재했던 게 저희 뉴스룸의 김소현 앵커였습니다.

김소현 앵커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학생들이 직접 160개의 과자봉지를 이용했고요. 또 시민들이 일부 기부한 저 과자봉지를 테이프와 랩으로 꽁꽁 싸면서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잠실에서 뚝섬까지 거리가 한 900m 정도 되는데, 카누용 노를 사용한 것 외에는 정말 과자 봉지만으로 강을 건넌 게 맞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앵커]

질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으니까 뜨는 건 당연한데. 저렇게 보니까 얘깃거리는 충분히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구명튜브가 없으면 대용량 과자봉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과자봉지를 이용한 구조 시범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과자는 구조용과 비상식량 겸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물론 비상식량으로 먹는 순간 구조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소를 많이 넣었는가, 과자 업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일단 업체 측에서는 과자를 만들 때 질소 포장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스낵을 튀길 때 해바라기씨 기름이나 들기름을 쓰는데,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돼서 유해물질인 과산화지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자 안을 질소로 바꾸면 이 같은 반응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또 운반이나 유통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과자가 부스러지는 것을 막는 게 일차적인 질소투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기 중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게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과자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질소를 채우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너무 많이 채운다…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현재 질소 충전 포장,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스낵제품 2개인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문을 받아 이 제품과 같은 체적의 통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과자를 통에 부었을 때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품을 부어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이 35%를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5%라는 게 기준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초콜릿이나 크래커 같은 일반적인 제과류 같은 경우에는 포장의 빈 공간이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스낵류같이 공기를 주입해서 포장하는 경우에는 35%, 빈 공간이 35% 이상이 되면 안 되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까도 까도 또 깔 수 있는 그런 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규정을 위반한 거고, 포장 횟수는 2회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아까 실험한 건 실제 제품을 사서 실험한 거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험한 거 자체는 다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기자]

네.

[앵커]

그러면 업체 쪽에서는 여전히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규정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죠.

[기자]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과대포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적발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데 그 액수가 300만원 이하입니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업체들이 규정 안 지키고 자꾸 뭉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취재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던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관과 법률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최근 비판여론을 의식해 업체들은 내용물을 늘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대학생들의 퍼포먼스도 있었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요, "질소를 사면 과자는 서비스"라는 과포장 문제, 분명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과자봉지를 뜯으면 김 새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비자 마음도 사실 김 새죠, 너무 조금 들어 있으니까.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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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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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시룸 근데 포카칩 진짜 질소짱인데 포기할수없어ㅠㅠㅜ짭짤한그맛 내가호갱이다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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