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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1/24) 게시물이에요



1. 무단 리메이크 하소연 사건



2007년 8월, 김동률 공식 홈페이지에 가수 본인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은미,인순이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보였던 사건 (Feat.카니발) | 인스티즈

너뎃곡이 아니라 너덧곡 or 네댓곡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저작자 개인과 뗄 수 없는 권리로,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저작자 본인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저작물을 언제 세상에 내놓을지를 정하는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을 정해두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산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당시 문제가 된 노래가 무엇인지 김동률은 적시하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렵 이은미가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한 상태였고, 리메이크 앨범에는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리메이크 버전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잘 알려져있지 않은 사실인데 김동률이 만든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역시 수록되었다. 당시 저작권법 규정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원곡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협회의 허락 만으로 리메이크가 가능했다. 가사를 무단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해치지 않는다면, 협회의 허락 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형태의 리메이크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수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협회에 신탁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을 협회에 신탁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협회에 전부 신탁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부분은 협회의 허락 만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리메이크에서 문제되는 저작인격권은 동일성 유지권 정도이므로, 결국 원곡의 가사를 바꾸지 않고 원곡을 심각하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협회에만 얘기하면 원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리메이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서태지는 결국 협회를 탈퇴하고 오랜기간 협회와 소송을 통해 대립했다.

엄밀히 법적으로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무조건 협회에 신탁할 의무도 없고, 혹여 신탁하게 되더라도 리메이크에 대한 권리 등을 일부 유보하며 신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한 협회가 1개에 불과하던 당시, 저작재산권 전부를 신탁하지 않으면 협회에 가입조차 할 수 없던 시절에, 힘없는 한 명의 가수가 협회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거래를 시도하거나, 혹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실상 협회에서 개인의 저작재산권을 강탈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저작자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저작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상황이 이렇게 원작자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면, 리메이크 시에 상호간의 합의는 도덕 혹은 예의의 영역이 된다. 김동률이 저 글을 작성한 이후(강조하지만 김동률은 자신을 속상하게 한 곡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은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화를 했지만 김동률이 받지 않았다"며, "본인이 원치 않으면 CD를 회수하여 전부 파기하고 해당 곡을 뺀 나머지 노래만으로 음반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계가 확실한 가요계에서, 선배의 음반을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고 자기 노래를 제외하고 음반을 새로 찍어내길 원한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저런 하소연이 필요치도 않았을 것이다. 이은미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음반 폐기를 고려했는지, 아니면 후배 가수가 더 이상의 의견개진을 하지 못할 것을 고려하고 저런 발언을 한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여담으로, 이은미는 자신의 리메이크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이후 자신의 베스트 앨범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수록했다. 베스트 앨범 제작 시에는 원저작권자와 통화가 연결 되었기를 바란다.

현재는 새로운 음악 저작권 유관 협회가 생겨 음악 저작권 보호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갔으며, 기존 협회의 규정도 바뀌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일본드라마 리갈 하이의 1시즌 2화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 사건을 떠올린 사람이 많았다 카더라

이은미,인순이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보였던 사건 (Feat.카니발) | 인스티즈


2. '거위의 꿈' 선거홍보곡 사용논란


우선 이 문제 역시 김동률이 제기한 문제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카니발 1집에 수록된 '거위의 꿈'은 이적이 작사하고 김동률이 작곡한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이적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술자리에서 선배들에게 "왜 대학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만취한 채로 "대학가요제 나갈라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는 대학가요제에 나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후로 대학가요제 출연이나 가수활동 등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몇몇 주변 사람들이 냉소 섞인 조롱을 했던 모양이다. 그때의 기억이 가사로 만들어진 것이 '거위의 꿈' 가사다. 여담으로 이적은 이 가사를 김동률 집에서 20분만에 썼다고 한다. 김동률이 빨리 가사 내놓으라고 갈궈서(...) 빨리 썼다고.

2007년에 인순이는 이 곡을 리메이크 하였고, 대선배임에도 원작자인 김동률과 이적에게 별도의 허락을 맡아 가요계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순이가 리메이크곡 홍보 당시에 "이 노래는 내가 불렀어야 되는 곡"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 원작자의 팬들에게 다소 안좋은 인상을 준 적이 있지만, 곡이 그만큼 좋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라 별 문제없이 지나갔다.

문제는 인순이의 리메이크 버전을 2007년 대선정국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홍보곡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전 항목에서 보듯이 후보 측에서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만 지불하면 곡을 선거 홍보용으로 쓰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선거홍보용으로 '거위의 꿈'이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인순이는 "제 노래인 '거위의 꿈'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 동영상에 사용되고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전 시장뿐만 아니라 꿈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거위의 꿈'을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발언하며 이명박 후보 측의 이용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그런데 이 발언은 당당하고 명쾌한 해명이라는 언론사의 평가와는 달리,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이 곡의 저작권자는 작곡가인 김동률과 작사가인 이적이다. 곡에 대한 권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으며, 리메이크 당사자인 인순이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에 불과하다. 자신이 부른 노래라는 이유로 '제 노래'라는 표현을 썼을 수는 있지만, '거위의 꿈'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실연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해 작사가인 이적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노래가 정치인 홍보에 쓰이는 것은 유감"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위의 꿈'은 한 때 특정 후보의 테마곡으로 사용되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물론 인순이라는 가수는, 대선배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리메이크를 추진할 정도로 후배 가수의 권익을 지켜주는 입장의 가수이고, 따라서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사용을 방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작자의 권리를 허투루 보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리메이크를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다만 저작권자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실연권자가 섣불리 개입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곡의 실연자가 곡의 주인이라고 인식하는 가요계의 인식에 대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곡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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