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테러의 정의를 여러개로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게 위 사진의 가 목
저 말대로라면 작년 시위 때 경찰들도 다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위도 테러행위에 해당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감청 관련된 내용인 16조
이런 법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유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이 글은 9년 전 (2016/5/05) 게시물이에요 |
|
일단 테러의 정의를 여러개로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게 위 사진의 가 목 저 말대로라면 작년 시위 때 경찰들도 다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위도 테러행위에 해당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감청 관련된 내용인 16조 이런 법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유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