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준 입력 2017.07.28. 16:18 수정 2017.07.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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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호텔·펜션 등 숙박 평소보다 3배까지 치솟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2성급호텔 1박 80만원까지
■ 여름휴가 바가지요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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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공공기관에서 취업한 직장인 김 모씨(28)는 올여름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김씨가 올해 국내 여행 대신 해외를 선택한 이유는 바가지요금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휴가지를 부산으로 정했다가 평소 숙박비가 5만원 남짓인 부산 해운대 근처 한 모텔에 묵기 위해 2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다. 그나마 주변 숙박업소들 중 가장 싼 요금을 부른 곳이었다. 한번 낭패를 경험한 김씨는 올해는 두 달 전 숙소를 예약하려 했지만 피서지 주변 펜션들이 숙박비로 평소의 3배가량을 요구했다. 결국 김씨는 여름철 바가지요금의 '호갱(호구 고객)'이 되는 게 싫어 동남아 간판급 휴양지인 필리핀 세부행을 택했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여름 휴가철 성수기(7월 15일~8월 15일)에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684만명, 출국자는 1.2% 증가한 281만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의 277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9일엔 출국 기준으로 역대 일일 최대치인 10만4336명이 공항을 이용한다"며 "총 600여 명의 특별근무인원을 배치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 바캉스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새 대중화된 저가항공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비용은 대폭 줄어든 반면, 국내 피서 비용은 여름철 바가지요금 탓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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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필리핀 세부와 베트남 다낭의 경우 각각 111만~129만원, 123만~140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 휴가철 최성수기인 8월 초·중순 필리핀 세부·보라카이, 베트남 다낭 등 동남아 주요 관광지행 항공권 최저가는 예약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6~7월 중 예약할 경우 23만~30만원 수준이었다.
바가지요금이 제일 극성부리는 분야는 역시 숙박이다. 필리핀·베트남에선 2인 기준 1박에 5만~15만원이면 4~5성급 고급 리조트나 호텔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부산 해운대 인근 5개 펜션을 점검해보니 비성수기에 10만~14만원이던 2인 기준 방이 8월 초부터 시작되는 성수기에는 22만~38만원까지 올랐다. 인근 호텔들도 평소 10만~26만원 수준이던 방이 32만~45만원에 예약되고 있었다. 모텔도 1박에 20만원을 주고도 예약이 힘들었다.
숙박비뿐만 아니다.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된 계곡·해수욕장의 '자릿세'는 한번 부당하게 뜯기고 나면 울분이 치솟는다고 피서객들은 입을 모았다. 울산 지역 모 유명 계곡으로 2박3일 휴가를 다녀온 구영출 씨(가명·45)는 "계곡 옆 평상을 대여했는데 하루 대여비가 15만원을 훌쩍 넘었다"며 "불법인 걸 알면서도 당장 답답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계곡 평상'은 현행 하천법 95조 규정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막는 행위로 불법 점유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사드 보복 후 관광객 급감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정부도 '바가지요금'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다가올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일부 신축 오피스텔과 펜션은 이미 1박에 40만~50만원에 예약을 받고 있고, 2.5성급 호텔의 경우 최고 80만원까지 오른 가격으로 예약을 받기도 했다.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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