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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도 여전한 '동물 택배 배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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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근 워킹맘 이진희(34)씨는 아이를 위해 토끼 한 마리를 분양받으려다가 깜짝 놀랐다.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자 토끼를 택배로 보내준다는 업체 측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3만원이상이면 무료배송이고 안전하게 보내줄테니 걱정말라는 업체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경비실에 택배를 맡기면 상자 안에 토끼가 있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토끼는 혼자 3일은 있어도 괜찮다. 염려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201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업체에서는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을 배송하고 있었다.
실제로 9일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업체들을 둘러본 결과, 고슴도치, 햄스터, 토끼, 파충류 등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택배 배송을 하거나 고속버스 택배 배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판매자가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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