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9살 A 씨와 2살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3일 오후. 월세가 밀려 A 씨의 원룸을 찾은 건물 관리업체 직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방안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으며,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 현장 감식 결과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숨진 남자아이는 생후 16개월가량으로 A 씨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출생신고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혼부 문제 심각하죠.
미혼부는 아이 엄마가 없을 경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혼자서 아이 출생신고도 하기 힘들다고 해요.
(미혼모의 경우 아이 아빠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자신의 호적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이 법이 개정되면서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유전자 검사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나 미혼부 출생신고 100건 중 허가는 16건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합니다.(생모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한다네요.)
그러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나 혜택에서는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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