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 결정에 의해 위법 맞습니다.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전제로 본인 명의의 와이파이 접근이 아니라고 할 때, 비밀번호가 오픈된 경우는 제공자가 통신사업자의 이익침해(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비번이 걸린 경우는 접속자는 불법 정보시스템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이고요. 또 오픈되어 있어도 타인이 해당 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사용자도 위법입니다. 망가입 명의자가 거부할 경우 가족 구성원일지라도 적용됩니다. 남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가게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주체가 제공하는 공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아니라면 일반인으로 남의 와이파이를 가져다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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