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서울 모 은행에서 고객인 A씨가 5만원
권 현금 1억 500만원 비닐봉지 발견..은행에 알림
-은행은 6개월간 보관하다가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6개월이 지난 8월이 되도 소유권자 안 나타남
-그래서 최초 발견자는 민법 253조에 따라 유실물
공고 6개월이면 세금과 이것저것 제외한 절반인
5250만원 소유권 주장
-민법,유실물법상 발견자와 해당 건물 주인 모두
절반씩..뭐 세금 제외하면 발견인과 은행이 4천만원
씩 갖는거일텐데..
-문제는 유실물법상 이런 돈 습득시 경찰에 7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위에 언급했듯이 최초 발견자는
은행내에서 발견..은행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이나
해당 은행이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유실물법 지키지 않아서 최초 발견자,은행 모두
소유권 취득 불가 판결
-최초 판결자는 은행이 원망스려울려나요?
-그냥 이제는 어디서 돈을 줍든 그냥 경찰에 다이렉트
로 신고하는게 맘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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