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불화 및 별거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연예계에서 확산돼 왔다. 또한 이태원 소재의 신혼집 역시 수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다. 인근 주민은 “이 동네는 대부분 쓰레기봉투를 집 밖으로 내놓는데 송중기 송혜교 부부 집 앞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3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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