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박아름 기자]
혜리 홍보 논란을 야기한 '놀토'가 결국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8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본인의 카페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 2부 '도레미 마켓'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15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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