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77∼19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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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역법과 시행령상 학적을 보유한 일반 종합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재학생 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해나 직전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 내정자는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은 '만성담마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6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대통령령(국방부령)인 '징바보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색소성) 담마진 환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질병 정도에 따라 3∼5급 판정을 받는다. 현 기준상 5급은 제2국민역 대상이며 4급은 질병 정도에 따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선이나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은 3∼5급을, 두드러기ㆍ알레르기는 2∼4급 판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상 신체등위 1∼4급은 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규칙은 18차례 개정돼 시행 중이며 황 내정자가 징병검사를 받았던 당시의 기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황 후보자의 장남 성진(29)씨는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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