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여 금지' 대상에 추가
머시론·마이보라 등 피임약 상위
다음달 14일부터 흡연을 하는 35세 이상 여성은 머시론, 마이보라, 에어리스 등 복합경구피임제를 복용해선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경구피임제 성분인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등 일반약 17품목과 전문약 3품목, 총 20품목에 대해 이같은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경고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투여금지 대상으로 '35세 이상 흡연자'와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 환자'를 명문화했다.
해당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미뉴렛정 등 12개사 20품목으로 시판되는 모든 경구용 피임약이다. 앞서 미FDA 등은 여성 흡연자가 경구피임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이와 흡엽량 대비 혈전증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항을 검토해 35세 이상을 투여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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