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만 한다? x
2. 대통령 임명이면 직속기구? x
1) 공수처장
- 공수처장 추천위 7명
법무장관 / 여 2 / 야 2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협 회장
- 4/5 찬성 (7명중 6표 이상)
처장 후보 2명 추천
- 대한변협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 자한당 픽
- 고정표
2표 = 민주 1 정의 1
3표 = 자한 1 변협 1 법원 1
- 민주당 정부 : 법무장관 1 민 1 추가 = 찬성 4표
자한당 정부 : 법무장관 1 자 1 추가 = 찬성 5표
-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6표 이상 충족을 못함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뜻
- 대통령이 택1하면 인사청문회
(이는 특검 지명방식과 유사하고
인사청문회만 더해졌을 뿐이라 대통령 직속이라는 주장은 헛소리임)
2) 공수처 검사
-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장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
- 공수처 인사위 구성 7명
공수처 장 / 공수처 차장 /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 국회3 (여1 야1 잔여1)
- 1/2 찬성 (7명중 4표 이상)
공수처장 제청
대통령 임명
(이것도 특검보를 추천하는 방식과 유사하기에
뭐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음)
- 검찰 출신의 공수처 진출 1/2 제한
(공수처 검사+차장+처장 총 25명이면
검사 출신은 12명까지만 가능)
3. 야당 탄압? x
몇 천여명 중에 야당 많아봤자 100~200명
이를 반대하면 뭐다?
번외)
권은희 안
- 기소심의위 : 검판경 기소를 솜방망이로 만듬
- 처장 국회동의 : 처장 추천위 7명중 6표 찬성으로 이미 걸러지는 과정거침. 군더더기
- 검사 출신의 공수처 제한 없음 : 공수처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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