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건 오직 성명준 유투브 영상 보고 적은 성명준 입장임.
1심 사기협박으로 1년3개월 나오고 2심 기다리는 중.
2017년 성명준이 구월동에 본인 술집인 드링코가 장사 잘되니까
부천에 드링코 2호점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까지 완료)
부천에서 크게 자동차 허위매물하는 아는 애들이
자기들이 2호점 사고 싶다고 접근.
(얘네들은 이제 A라고 칭하겠음)
고민하던 성명준은 보증금+권리금
총 3억에 넘김.
계약 다 끝나고 가게 인수한 A가 성명준보고
권리금 얼마에 들어갔냐고 물어보길래
사실 권리금 750주고 들어간 성명준은
본인이 너무 싸게 들어 간거 알면
권리금 2억 주고 들어간 A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자기는 1억 2천에 들어갔다고 거짓말함.
본사 멘토형이 성명준보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지만
성명준은 끝까지 고집부려서 말 안함.
시간이 지나서 A는 가게 관리도 잘 안하고
미성년자가 술 먹다 걸려서 가게 매출이 점점 하락세.
이때가 되니까 A가 권리금 문제로
성명준에게 따지기 시작.
A가 성명준에게 권리금 관해서
상세내역 적어달라고 하니까
대충 성명준이 a4용지에 적어줌.
그리고 몇개월 후에 sns에 A가
성명준을 사기꾼이라고 비방글을 올림.
A와 직접 만난 성명준이 sns 글 내려라.
법대로 하고 난 법적으로 문제될 짓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A가 사기협박이라고 고소함.
나중에 A가 고소한 내용을 보니
"성명준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1억2천를 줘야하니
니들이 1억2천을 나에게 줘야 내가 가게를 넘겨줄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그리고 성명준이 자신들에게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했다고 함.
성명준 왈: 내가 권리금으로 거짓말 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님.
소주를 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오천원에 먹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신고할 수는 없다.
가게을 얼마에 넘기냐는 파는 사람 마음이다.
법원에서도 A가 친구들까지 증인으로 불러서 거짓 진술하게 했다.
1심에서 실형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새하얗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했지만 돈으로
그 친구들에게 피해준 것은 없다.
오직 권리금에 대해 거짓말한 문제로
사기협박죄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