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전국서 첫 고발 사례
대구에서 여교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을 교육청이 고발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등 징계와 관할 교육청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 첫 사례다.
17일 대구시교육청은 A교사를 폭행한 학생 B(14)군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 이를 훈계한 A교사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교권을 침해한 혐의다.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잠을 자고 있던 B(14)군을 2차례 깨웠다. B군이 멋대로 교실 밖으로 나가자 A교사는 같은 반 학생 3명에게 B군을 데려오라고 했다. A교사는 불려들어온 B군이 교탁 옆에 서 있자 배정된 모둠으로 가서 수업에 임하라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8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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