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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