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따라가 13세 여아를 훔쳐보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연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3월 31일 오전 11시8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복지회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B양(13)을 쫓아갔다. 그는 20여 분 동안 화장실 문을 수차례 흔들며 문 틈 사이로 B양을 훔쳐봤다. 그는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손을 안 쪽으로 넣어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5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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