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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