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만 5세)에서 5세(만 4세)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용업·미용업·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시행규칙에 ‘목욕실 및 탈의실은 6세(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개정안에는 기준을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긴 경우 목욕탕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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