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본회의 올라가봐야알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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