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으로 복무 허용 땐 차별" 지적 / 육군, 22일쯤 전역 여부 심사 전망 / 전역 땐 기본권 침해 헌소 가능성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A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복무 여건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A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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