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여성 쫓아다닌 60대…구애 거절 당하자 신발 슬쩍[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평소 구애를 하던 20대 여직원 집을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회사 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n.news.naver.com
검찰은 회사 고문 역할을 하던 박씨가 평소 41세 연하인 A씨를 상대로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를 들면서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고, 거절 당하자 집을 찾아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