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무복은 의료기관 세탁물 아냐"
인증원, "관리대상 맞지만 일일이 확인 어려워"
정부부처·공공기관 엇갈린 해석.. 현장은 '방치'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란 것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이 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가 허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규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
https://v.daum.net/v/2020012515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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