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반대 피케팅-대법 “선거운동과 다름 없어 문제안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news.v.daum.net
선거기간 개시일 전, 선거당일 금지근데 비판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