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35) 씨는 외근을 하는 경찰관으로 23일 전날 까지 교통단속 등 현장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경찰관은 23일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야간 근무를 이어갔다. 이 경찰은 근무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경기 시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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