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과 동일수법 범행.. 1심 징역형, 항소심서 크게 줄어
미성년자에게 “새끼손가락을 올리고 주인님께 보여 보라”며 나체 사진을 찍게 해 전송받은 사회복무요원 이모씨가 지난해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감형된 것이다. ‘새끼손가락 포즈’를 요구하는 것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특징이기도 하다.
당시 항소심..
https://v.daum.net/v/20200330040209795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