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8일 20만명을 넘어섰다.‘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강화됐다https://news.v.daum.net/v/2020032810473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