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관내 다방 1254곳과 목욕장업 897곳 등 총 2151곳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와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다방 이외에 클럽 형태 업소 65곳, 유흥주점 5475곳, 단란주점 1964곳 등 유흥시설 7504곳에 대해서는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접촉 금지’ 방역수칙을 추가해 한층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
https://v.daum.net/v/2020041016453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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