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7세 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A씨는 2017년 5월 전처와 이혼한 뒤 여자친구 B씨와 중국에서 동거해 왔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의 집 근처에 살며 딸과 계속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31120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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