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性) 착취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후원금을 대가로 폭력 행위를 찍은 영상, 이른바 ‘맞방(맞는 방송)’이 번지고 있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성년자에게 맞방 등을 강요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A(18)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숙식을 제공하고 방송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계약 체결을 이유로 들어 지난달 22일 A양에게 맞방 출연을 강요했다. 이들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맞방은 주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방송 진행자가 ‘가격표’를 제시하고 시청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폭력행위를 보여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슬리퍼로 뺨맞기’는 3000원,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는 4000원 등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방송 플랫폼마다 수위는 다르지만 폭행 도구와 맞는 부위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같다. 출연자끼리 서로 폭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남성 진행자가 여성 출연자를 상대로 맞방을 진행한다. 유튜브 등에서는 시청 연령 제한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성인 방송의 경우 여성의 성기나 가슴 부위를 폭행하는 등 더 위험하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올라온 맞방 영상에선 ‘신입BJ 신고식’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폭력행위가 이뤄졌다. 방송 진행자인 남성 BJ는 "앞으로 매주 2번씩 맞방을 함께할 BJ"라며 한 여성을 소개했고 곧이어 다양한 도구로 여성을 폭행했다.
남성 진행자는 대형 고무줄을 늘려 여성 출연자의 복부를 때리고 회초리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 차례 내리쳤다. 프라이팬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출연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진행자는 환호를 질렀다. 두 사람은 웃는 얼굴로 "다음에 만나자"고 인사한 후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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