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10만을 넘긴 n번방 방지법이 3.5 국회에서 통과되고 3.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이 법안은 n번방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 청원인은
1.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어려우므로 경찰의 국제공조조사
2. 피해자들이 처벌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3.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 재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한 유형에 불과한 딥페이크 처벌 규정
만 신설했을 뿐입니다.
“‘n번방 사건’,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법원행정처차장)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나온 발언들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n번방 사건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형태 아닌가" 라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기사가 두서 없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딥페이크처벌법 정도였고 법사위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발의안들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청원 내용은 다 사라졌습니다.
잘 모르고 적절한 법안이라고 이해하실 분들이 많아보여 알려드리고자 글 써봤습니다.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법안이 필요합니다.
참조
국회 청원 1호 ‘N번방 방지법’은 왜 졸속 논란에 휘말렸나 [정리뉴스]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9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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