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대구고등법원이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이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 5일 자정께 구미에 있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B씨에게 "여자와 있는데 집을 빌려달라"고 했고, B씨는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면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이날 새벽 4시~6시 사이 B씨의 빌라에서 여고생 C양(16)과 술을 마신 뒤 B씨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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