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강사 간 위계적 권력관계로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같이 일하던 강사를 성추행한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 사회봉사(2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대전의 한 대학 스포츠건강학과 학과장을 지낸 A교수는 같은 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강의전담강사 B씨(52여)의 흉부둔부 등을 손가락팔꿈치 등으로 찌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0618062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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