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현 금융 세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https://v.daum.net/v/2020070715110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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