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틀 연달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3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https://v.daum.net/v/20200713201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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