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나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715173546568
추천 2